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0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연공원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서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 해당 구역의 활용…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연공원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서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 해당 구역의 활용 가치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구역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공원구역의 지형, 특성, 해제 이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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