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7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 분야의 경우 계절마다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여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업 분야의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보다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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