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자 이후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상 변화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미흡한…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자 이후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상 변화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미흡한 사후관리로 지방공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자 법인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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