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6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의 경우,…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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