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도…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2
위원회 회부2023.05.03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도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