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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1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은 노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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