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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08
위원회 회부2024.10.10
위원회 상정2025.01.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임.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여 국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50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21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 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② (생 략)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 을 할 수 있다.
제1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 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을 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⑦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2.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850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의"를 "장, 관계 전문가 등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을 "제16조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으로, "적응대책"을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활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를 "공공기관의"로 한다. 제5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ㆍ개발사업"을 각각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등에"를 "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하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9장(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벌칙 제26조(과태료)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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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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