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5
위원회 회부2024.07.26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71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③ (생 략)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제3항에"를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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