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 보호ㆍ감독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를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경우, 반려동물도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8
위원회 회부2024.11.29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본적 보호ㆍ감독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를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경우, 반려동물도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때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집이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은 시설 등으로 조치되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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