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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 공동 7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31
위원회 회부2025.04.01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99호) · 시행 2027-03-09 · 바뀐 줄 16 / 3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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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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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
2.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라 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 ⑦ (생 략)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2.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 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신 설>
제43조의2(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면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신 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임차인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변경한 날
② 제1항 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제2호 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일부터 변경예정일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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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4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은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1. 제4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4.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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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31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 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면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제46조제1항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임차인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변경한 날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일부터 변경예정일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은 자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로, "신고한"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으로 한다. 1. 제4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