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6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사망…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6
위원회 회부2025.01.17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안전사고의 발생, 인격 침해 및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 부족 및 안전사고에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현장실습산업체의 열악한 환경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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