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8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11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12.11
위원회 회부2025.12.12
위원회 상정2026.03.17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바,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67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미활용 군용지”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신 설>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66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활용 군용지"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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