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0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며, 과징금 및 벌칙의 부과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가 특정…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9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9
위원회 회부2025.12.10
위원회 상정2026.03.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며, 과징금 및 벌칙의 부과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가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됨에 따라, 위반하지 아니한 제품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일시적인 수요 폭증이나 부품 공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되,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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