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24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음. 입주자 대표의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현행법상 동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해…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0
위원회 회부2026.04.13
위원회 상정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음. 입주자 대표의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현행법상 동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자격 제한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짓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불가하게 하여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