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5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3.01.31
법사위 회부2023.01.3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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