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투표ㆍ서면투표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특정 시기에 상당수 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함에 따라 주주가 회사별로 세밀하게 안건을 분석하여 내실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거래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자투표ㆍ서면투표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특정 시기에 상당수 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함에 따라 주주가 회사별로 세밀하게 안건을 분석하여 내실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거래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여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 부족을 들 수 있음. 최근 ITㆍ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전자우편을 통해 의사소통과 홍보활동이 신속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주주의 연락정보가 주소에 한정되어 있어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주총회 개최 통지 등이 어려워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1 및 제31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