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8개의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기금형태로 관리ㆍ운용되며 국회가 그 운용계획 및 결산을 직접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편성, 집행 및 결산 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8개의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기금형태로 관리ㆍ운용되며 국회가 그 운용계획 및 결산을 직접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편성, 집행 및 결산 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 요하므로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5조).
나.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장기요양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기금을 설치함(안 제54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보험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4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54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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