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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지역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나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법은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음. 그러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나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2 발의
발의2020.07.02

무슨 법안인가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지역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나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법은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음. 그러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나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사업장이 고용재난지역 등에 위치하여 보험료 납부유예가 허용된 경우에는 연장된 보험료 납부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 27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22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신 설>
2.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4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2.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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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