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5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중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체를 채취한 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적은…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중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체를 채취한 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적은 저조한 실정으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는 경찰청장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