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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 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발의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 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벌칙을 신설하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재불량 및 과속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법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출자된 차량의 명의가 운송사업자 본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차량소유자인 위·수탁차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적법하게 저당권이 설정된 위·수탁차량의 경우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현금화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 중 운송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여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가보조금 제도와 관련하여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5년 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매년 2,500여건 내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반면 환수금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신설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두면서 그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는 날 등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등 그 기능상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안 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라.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 중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에 따른 사항을 추가함(안 제58조 단서). 마.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화물자동차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및 제2호의2 신설). 바.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6조 신설). 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2호 및 제3호 신설). 아.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0조제2항제5호부터 제6호의2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55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19 / 3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단서 신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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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및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 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제15항 단서에 따라 설정된 것에 한정한다) 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벌칙)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신 설>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
<신 설>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3.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삭 제>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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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 설>
6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 27. (생 략)
7. ∼ 2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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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5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해당"을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를 "정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5제1항제3호 중 "및"을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및"을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벌금 이상의 형"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58조 단서 중 "미납"을 "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제15항 단서에 따라 설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1호의3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제9장에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를 제66조의2로 하고,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 제66조의2(종전의 제66조) 중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3.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 법률 제1805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0조제2항제5호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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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