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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0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과 일본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과 일본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제총기에 피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한국에서도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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