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6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0.8% 이하 또는 1.6% 이하 등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6
위원회 회부2022.07.27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0.8% 이하 또는 1.6% 이하 등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대수수료율의 적용을 위한 연간 매출액의 산정 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세금 등이 많이 부과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순수익 규모에 비해 연간 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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