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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9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대상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평가대상이 아니면 내진보강…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대상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평가대상이 아니면 내진보강 권고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권고제도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이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진성능 점검 및 보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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