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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현재 충남·전남·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도청이전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이전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함.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현재 충남·전남·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도청이전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이전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함.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특히 충남·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최근 도청이전신도시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향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대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및 이전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마.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특례시 우선 지정, 지역기업의 우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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