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1
위원회 회부2025.08.04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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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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