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ㆍ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불법 물류창고 등의 설치로 인해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은 해당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정을 마련(’15.12.29)한 바 있음. 그러나 일부…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1.06.18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07
무슨 법안인가
축사ㆍ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불법 물류창고 등의 설치로 인해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은 해당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정을 마련(’15.12.29)한 바 있음.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 반대와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업유효기간 만료일(’20.12.31.)도 얼마 남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불법 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670호 부칙 제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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