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23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생애주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와 학교 밖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개입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사안임. 그런데, 현행법의 내용은 지역사회와 가정 등이 소외된 채로 공교육을 다루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생애주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와 학교 밖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개입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사안임.
그런데, 현행법의 내용은 지역사회와 가정 등이 소외된 채로 공교육을 다루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연계 방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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