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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8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허가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허가시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를 줄이고 있음. 하지만, 고형연료제품 중 등급이 낮은 제품을 인구 밀집지역이나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에 제한없이 사용함에 따라…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7
위원회 회부2021.07.0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허가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허가시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를 줄이고 있음. 하지만, 고형연료제품 중 등급이 낮은 제품을 인구 밀집지역이나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에 제한없이 사용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위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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