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9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들의 복지 증진(재산형성 지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등)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들의 복지 증진(재산형성 지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등)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를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공제조합 등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1조제17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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