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20.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0년 9월 10일…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1.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20.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0년 9월 10일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20.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20년 11월 4일 홍성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1. 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20년 11월 12일 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1. 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 3. 22.)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바.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1. 3. 2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불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법인→지점·영업소, 지점·영업소→법인 등)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함.
또한, 현행법은 예치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예탁금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한편,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계좌대여 알선·중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큼.
아울러,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행위 금지(안 제11조의2 신설 및 안 제444조제1호의2 신설)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기존 증권사의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 등록제 도입(안 제15조, 안 제16조의2 신설 등)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존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사)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단위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업무단위 추가등록 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함.
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안 제16조의3 신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존 영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경우 단순한 형태변경임을 감안하여 업무추가 등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사요건 일부를 면제 또는 완화함.
라.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안 제74조)
예치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마.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안 제254조제1항)
투자회사형 펀드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함.
바.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안 제360조제2항제6호 신설 등)
단기금융업자의 인가요건에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
사.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안 제447조의2)
현재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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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8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26 / 4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인가요건의 유지) (생 략)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3.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⑦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 ④ (생 략)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⑥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 설>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 제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⑩ 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와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⑪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신 설>
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 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단기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단기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ㆍ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20조ㆍ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신 설>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신 설>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2. ∼ 29. (생 략)
2. ∼ 29. (현행과 같음)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생 략)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 제목 중 "인가요건의"를 "인가요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편제1장제1절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
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치금융투자업자는"을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를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와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54조제1항 중 "영위하려는"을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으로 한다.
제36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2호"를 "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가조건"을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를 "제15조제1항"으로, "인가요건"을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으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인가"를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으로 한다.
제444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제44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별표 1 제82호 중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4조제1항, 제3항, 제4항 또는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별표 9 제1호 중 "제74조제6항"을 "제74조제5항 또는 제11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중 "제74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4조제12항 또는 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추가 및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 금융투자업자 간의 영업 양도 및 양수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거나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고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4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을 몰수ㆍ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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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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