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1836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정부는 이미 DMZ 및 접경지역의 지뢰를 제거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하였고, 남북 및 미국과의 협의와 종전선언 등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30 발의
발의2021.07.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정부는 이미 DMZ 및 접경지역의 지뢰를 제거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하였고, 남북 및 미국과의 협의와 종전선언 등을 통하여 남북의 평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어 지뢰제거 및 토지의 평화적 이용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뢰는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나, 지뢰제거에 수반되는 군사 외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연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와 관련없고, 유실 등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지뢰 제거를 포함한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뢰제거”를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지뢰행동”을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무총리는 5년마다 지뢰행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다. 지뢰행동센터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뢰행동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지뢰행동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지뢰대응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뢰제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지뢰행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국가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지뢰행동 및 지뢰행동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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