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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아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아동의 의사가 잘못 인식되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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