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5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돌봄 대응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이해 차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돌봄 대응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이해 차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개정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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