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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8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보호의 공시를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0.13
위원회 회부2020.10.14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보호의 공시를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정보보호 현황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2020. 9. 기준 3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00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생 략)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한 자
3.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4.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200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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