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8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분야별 전문적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2020년 12월부터 전승교육사로 명칭변경 예정)를 인정하면 이들에게 청장 명의로 해당 인정서를 각각…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분야별 전문적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2020년 12월부터 전승교육사로 명칭변경 예정)를 인정하면 이들에게 청장 명의로 해당 인정서를 각각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이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아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고취할 필요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및 제2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8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