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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9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20.02.20
위원회 의결2020.02.20
법사위 회부2020.02.20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처리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또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중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사유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여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태양광?풍력발전?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시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5항제5호 신설). 나.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 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가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명확화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토록 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마.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설비는 산림청장등의 중간복구명령이 있을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등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70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10 / 2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신 설>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 ③ (생 략)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생 략)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 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 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② (생 략)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ㆍ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17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를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로 한다.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ㆍ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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