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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 등의 소유자는 위치발신기능이 포함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 등의 소유자는 위치발신기능이 포함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관광 및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안에서의 소형선박 운행이 연평균 2,500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부령에 따라 총톤수 3톤 미만의 선박 등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단말기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소형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등 해안 경계 시 위협요소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단말기 설치 대상이 아닌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ㆍ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선박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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