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8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생계급여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나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상기 등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34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생계급여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나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상기 등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신료의 감면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가 수신료 감면의 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현황(2020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을 받지못하는 비중이 평균 10명 중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통신요금은 그 대상자 860여만명 중 320여만명(37%), 전기요금은 270여만명 중 55여만명(21%), 가스요금은 270여만명 중 100여만명(37%), TV수신료은 150여만명 중 70여만명(48%)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의 감면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단서 및 제6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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