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2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기로 하면서 그 위원 구성에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기로 하면서 그 위원 구성에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인사는 배제되어 있음.
이에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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