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8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9
위원회 회부2021.09.10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에 관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따로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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