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의 조사대상이나 조사방법,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여론과 다른 왜곡된 조사결과가 공표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 특히, 여론조사 질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지지도 조사와 무관한 질문을 통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의 조사대상이나 조사방법,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여론과 다른 왜곡된 조사결과가 공표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 특히, 여론조사 질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지지도 조사와 무관한 질문을 통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가능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여론조사가 그 목적과 다르게 지지도 조사와 무관한 질문을 통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줌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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