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3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어, 도굴한 매장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도굴한 매장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하는 사건의…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어, 도굴한 매장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도굴한 매장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하는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유통시킨 행위자만 처벌되고, 당초 해당 문화재를 도굴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문화재의 도굴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