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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7 발의
발의2022.10.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ㆍ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 피해가 컸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52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5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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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 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152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중 "연계 운용을"을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를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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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