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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8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공정이 복잡ㆍ대형화되고…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7
위원회 회부2022.11.1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공정이 복잡ㆍ대형화되고 자동화 공정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건설현장에서 관련사고 또한 증가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재 검사대행자로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법률에 직접 명시된 검사기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검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상 검사기구로 직접 명시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검사대행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1)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검사대행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계 검사ㆍ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6장의2 신설) 1)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의 목적을 규정하고, 설립등기ㆍ부설기관(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설치 등을 규정함. 2)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사용료 징수, 자료 제공 요청, 지도?감독, 비밀 유지의 의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민법의 준용 등을 규정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보고ㆍ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완료시 그 결과와 유사사고의 방지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보고ㆍ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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