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7
위원회 회부2022.03.18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등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고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