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7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부품산업은 경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대표산업이나 최근 세계 항공시장의 위축에 따른 제작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 되고 있음. 그동안 대다수 항공부품 제조업계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물량 증가계획에 따라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으나. 2020년 1월 보잉 737…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항공부품산업은 경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대표산업이나 최근 세계 항공시장의 위축에 따른 제작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 되고 있음.
그동안 대다수 항공부품 제조업계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물량 증가계획에 따라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으나. 2020년 1월 보잉 737 MAX 생산 중단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물량이 급감하여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항공부품산업이 항공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부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의 위기타개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항공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우수업체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