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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5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작을 하지 않는 자의 농지소유는 금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들로 인하여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1995년 67.0%에서 2015년 56.2%로 급감하고 있고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는 2016년 42만8천㏊에서 2019년 43만9천㏊로 1만1천㏊가 증가하는 등…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작을 하지 않는 자의 농지소유는 금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들로 인하여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1995년 67.0%에서 2015년 56.2%로 급감하고 있고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는 2016년 42만8천㏊에서 2019년 43만9천㏊로 1만1천㏊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의 기준으로서 농업소득과 농업종사일수를 낮게 규정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쉽게 발급받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직불금을 수급하는 등 경자유전원칙과 자작농체제의 우리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기준을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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