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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이 원칙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가족돌봄을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생계유지 때문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이 원칙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가족돌봄을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생계유지 때문에 근로자가 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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