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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0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사건 발생시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언론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실종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규정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사건 발생시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언론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실종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규정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종아동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내용을 전파하여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종아동등을 발견, 보호자에게 복귀시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75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9조의2(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등 송신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방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75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체계에"를 "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등 송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방송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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