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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5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지원 범위도 크지 않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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